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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만원 내면 실손의료비 등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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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 소액서민보험 1월4일부터 가입받아

경북체신청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험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을 위해 내년 1월 4일부터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를 실시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해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 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치료할 경우 실손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 가장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천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와 중복될 경우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체국의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저소득층이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려면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053)757-1422. 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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