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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 동료교사·학생·학부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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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과 학생지도 등 18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위원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의 논의 내용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도입되는 교원평가에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포함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전문성 신장 방안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다음달 말까지 마치도록 하되 시도별 규칙이 달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 문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교육규칙과 매뉴얼에 따라 실정에 맞는 평가 문항지를 개발,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평가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는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교장, 교감 등 3명 이상이 참가하며 수업태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씩 총 70여개의 문항에 대한 설문으로 이뤄진다. 동료 교사들은 평소 관찰 내용과 공개수업 참관 경험 등을 토대로 매우 우수~매우 미흡까지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는 교사 개인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된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중·고교는 교과별 교사에 대해 이뤄진다.

평가 결과가 좋은 교사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받지만 미흡한 교사는 심층 심사를 거쳐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등급별 연수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별 평가 결과와 평가지 원본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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