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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년간, 대구는 5년만'‥세제지원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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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기업 옮길때 소득·법인세 면제기간

세종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지원폭을 다르게 적용하는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의 범위를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5대 광역시와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강원의 시·군 10곳,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방 중규모 도시 10곳은 일반지역이 되고 다른 곳은 낙후지역이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낙후지역이 돼 세제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반면 대구와 포항·구미 등은 일반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세제 지원폭이 적어진다.

또한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전하는 곳이 낙후지역일 경우에는 '7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이처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의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할 수 있게 돼 기업 유치에 유리하게 됐다.

11일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에는 세종시에서 신설·창업하는 국내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이 규정은 세종시와 기업도시·혁신도시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삼성·한화·웅진 등 3개 대기업들에 대해 토지를 조성 원가(227만원/3.3㎡)의 6분의 1 수준인 36만∼40만원/3.3㎡으로 공급하는 파격적인 특혜를 통해 총 1조6천500억원의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에 공급되는 토지의 총 면적 291만㎡(삼성 165만㎡, 한화 60만㎡, 웅진 66만㎡)에 대해 조성원가와 정부 측 공급가격을 각각 적용,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이익을 산출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특혜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특혜를 통해 기업 입주를 독려하는 것은 관치행정의 회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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