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인당 대학생 자녀교육비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인인증서 있어야 국세청 정산 자료 조회 가능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으세요.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편 사이트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

올해 달라지는 것은 기본공제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 1인당 교육비 공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 1인당 교육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되었다.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

연말정산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 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다.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 동의절차 역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인 '126'번으로 하면 되고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세무서 직원과 1대1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접속자가 많은 개통 초기보다는 1월 중순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회사는 1월 말 전후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는 2월 급여 지급 때로 1개월 늦춰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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