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사립대의 등록금 상한제 반대 설득력 없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논란이 뜨겁다. 사립대는 대학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학 학생회는 최근 3년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로 규정한 것은 사립대 등록금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어서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 주요 사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문과의 경우 660만 원에서 770만 원대였다. 이과 계열은 이보다 150만 원 정도 더 비싸고, 의학 계열은 모두 1천만 원을 넘어선다.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다. 이는 등록금 상승률을 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35.9% 올랐다. 같은 기간 사립대 등록금은 무려 80.7%나 올랐다. 소비자 물가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반면 각 대학의 인건비에 대한 등록금 의존도는 매년 올라 지난해 일부 대학은 90%를 넘었다. 유명 사립대는 대부분 60%를 넘는다. 학교 운영의 기본 경비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드러난 이 수치를 보면 대학의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겉으로는 대학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는 하지 않고,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각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다. 아직 많이 비싼 수준이지만 그나마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조금 줄어든 셈이다.

재단의 재정이 불안하면 대학은 발전할 수가 없다. 투자가 안 돼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학들은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등록금 인상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재단 전입금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살고, 국민이 산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