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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술 발달 관련법 간소화… 동네 목욕탕도 온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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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가는 곳마다 온천이라고 해서 고개를 갸웃할 정도다. 근래 들어 땅 속 온천수를 개발하는 천공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온천 관련법이 간소화됨에 따라 동네 목욕탕도 온천수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땅거죽은 100m씩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3~5℃정도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지하 2천m까지 뚫을 정도로 천공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론상 어느 지역에서나 온천수 개발이 가능하다. 온천수는 용출수가 인체에 무해하고, 자연용출상태의 수온(심저온도)이 25℃ 이상으로, 72시간 동안 300t의 물을 뽑아냈을 때 수위변동이 100m 이하이면 개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과거에는 온천 관련법이 20여개 법령에 묶여 개발이 하늘에 별 따기였지만 최근 법이 완화되어 온천 개발이 쉬워진 것도 한몫 했다. 과거에는 온천수 수맥조사를 해서 온천수가 나오면 온천지구로 고시받아 건축을 완료할 때까지 수년이 걸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요즘은 관련법이 간소화되어 도심지역에서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승인을 받으면 어렵잖게 온천수를 뽑아 쓸 수 있게 된 것.

이런 이유들로 온천이 급속히 늘어났는데, 현재 온천법을 다시 개정해 계획승인과 동시에 6개월 이내 온천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앞으로는 온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충진기자 cjje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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