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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정안, 경선 미실시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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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심사는 더욱 복잡해지고,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는 단순해진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최근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지방선거 후보자의 심사와 관련, 시·도당 공천심사위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경선)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하기 위해 여론조사·면접·후보자 간 토론회를 실시해왔으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후보자추천위의 심사도 거치게 된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도당 공천심사위가 경선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를 2, 3명으로 압축한 뒤 후보자추천위의 표결을 통해 확정토록 했다. 후보자추천위는 당원협의회별로 구성된다.

반면 국회의원 후보 선정에서는 중앙당 공천심사위가 경선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면접·후보자 간 토론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여론조사만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인지도가 낮은 신진 인사들의 국회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신설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이 구성돼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기초단체장 후보와 비례대표인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배심원단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최고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중앙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전략지역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이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천심사위를 별도로 두기로 함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비례대표공천심사위가 신설된다.

시·도지사 후보의 경선 선거인단은 시·도 선거인단으로 하되 유권자의 0.1% 이상으로 구성된다. 선거인단 구성방식은 대통령후보 선출방식을 준용하는 등 종전과 같으며 선거인단 중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이나 일반 국민의 경우 여성이 50% 포함된다.

또한 시·도지사 후보 경선대책위에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참여가 금지된다. 대선후보 경선 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지지 또는 반대의사 표현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세종시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는 당론 결정 문제와 관련된 규정도 신설됐다. 당론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권고적 당론일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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