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버스참사 운전기사 15일 구속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 운전기사 권모(5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사고 버스 차체에 결함이 없고 운전기사가 실수를 인정한 만큼 병원 치료가 마무리된 권씨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버스 탑승 노인들이 온천 관광 후 찾은 영천의 모 건강원 대표 K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관련, 사망자에 대한 보상 협의는 사고 발생 1개월이 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유족 측은 "공제조합의 보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행정당국의 부실한 도로관리 여부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구조 대응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