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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대표, 수정안 당론 채택하겠다는데…표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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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50-60명 반대땐 당론변경 무산

정부 여당이 '각개격파 전략'으로 세종시 수정안 정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정해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169석이란 수적 우위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야당의 저항을 넘어서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세종시 특별법뿐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두 법안을 심의할 기획재정위와 법사위를 친박계와 야당이 버티고 있어 각개격파 전략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안과 수정안 중 어떤 것이 당내 공감대가 큰 지 민주적 방식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당론이 있고 정부 대안 발표 이후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를 논의하는 게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 등 세종시 수정안 반대파에 대한 압박이다. 그러나 당론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표와 친박계 등 수정안 반대파가 50~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표결 방법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당헌에 따르면 의원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거수 혹은 기립 표결이다. 그러나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친박계의 표 이탈도 가능하다. 박 전 대표가 무기명 비밀투표에 반대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란 풀이다.

당론 변경에 성공해도 야당의 저항이 문제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을 다루는 교육과학기술위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고,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친박계인 서상기 의원이 맡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도 친박계인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이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 올라가도 야당의 물리적 저지가 걸림돌이다. 정부와 여당 주류에게는 첩첩산중인 셈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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