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종 주거지 규제 '7층→18층 이하' 완화 논란

市의회 '재개발 쉽게…타시도는 이미 적용'

대구시의회가 도심내 '2종 7층 주거지역' 층수 규제완화에 나설 예정으로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20일 건축물 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2종 7층 주거지역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일괄 완화하고 시장정비구역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지용성 시의원은 "타 광역시는 2종 주거지역내 7층 이하 층수 규제가 없지만 대구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심 재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시장정비구역내 용적률 상향도 특별법에서 50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400%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층수 완화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당수 의원이 공감하고 있어 1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2종 지역을 7층과 18층 이하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대구 지역내 2종 7층 주거지역은 2천441만㎡(740만평)로 전체 주거지역의 26.9%에 이르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8층 이하로 완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구시는 층수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지인 대구 지역의 특성상 바람길 확보와 경관보전을 위해 일부 주거지역에 대한 7층 이하 층수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상 심의를 통과하면 층수 완화가 가능한 만큼 획일적인 층수 완화는 도심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종 주거지역내 층수 제한은 지난 2003년 11월 주거지역 종세분화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는 2종 주거지역내 층수를 15층이나 18층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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