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대구 중구 남산4동 새마을금고와 인접한 사유지(본지 2009년 7월 30일자 4면 보도) 사용료를 둘러싸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구청은 사유지이지만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 인도 옆 11㎡(3.3평) 자투리땅 매입을 미룬 채 무리한 법정 다툼만 거듭하다 수백만원대의 소용 비용과 인도블록 재설치 공사 비용까지 물게 됐다. 게다가 7개월 넘게 인도가 모래밭으로 방치되면서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해당 부지를 되사기 전까지는 인도블록을 설치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해당 부지는 1995년 새마을금고 인근에 진입로 개설 공사를 할 당시 제외된 땅이다. 도로 옆 잔여지이지만 땅 주인의 매수 신청이 없자 방치된 채 사실상 인도로 사용돼 왔다.
이 부지는 2008년 5월 이모(53)씨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구청은 사유지를 인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중구청은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땅 사용료 명목으로 19만9천여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달 3만3천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지난해 5월 19일 설치돼 있던 보도블록을 부랴부랴 철거한 뒤 '이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중구청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중구청이 이씨의 토지에 설치돼 있던 보도블록을 제거했다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접 도로와 함께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중구청이 여전히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부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계속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인도블록을 다시 설치할 수도 없는 셈이다.
그러나 매입가를 둘러싸고 구청 측과 소유자 간 이견이 커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유주인 이씨는 "돈 문제가 아니라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인도블록만 걷어낸 뒤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괘씸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감안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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