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등 경북 오지 기초 자치단체들이 타 시·군 연고 공무원들의 쏟아지는 '전출 요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상당수는 각종 인맥을 동원해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의 사기 저하는 물론 인사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군에 발령을 받은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 5년 동안 타 시·군 전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수립한 데 이어 2007년 11월부터는 10년 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연고를 둔 직원들의 상당수가 각종 인맥을 동원해 전출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임용기간이 1, 2년밖에 되지 않은 신규 직원들마저도 전출을 요구하고 있어 군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군 간 일대일 교류도 아닌 일방적인 전출 요구는 울진뿐만 아니라 봉화, 울릉 등 경북도 내 일명 오지로 분류되는 곳일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울진군청 소속으로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 인원은 정원의 7%에 이르는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진군 인사 관계자는 "고향근무를 희망하는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최소한 자체규정만큼은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전출 관련 인사청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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