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법률] 부부의 재산계약

부부라도 재산은 남남이다

우리 민법은 부부가 그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 한다. 혼인신고 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혼인신고 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는 일단 너무 어렵고, 우리의 생활관습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어 사실상 거의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 같다.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 우리 법정재산제는 완전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재산과 혼인생활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각각 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그 밖에 혼인생활 중 '일상적인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책임'을 지며, 또한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에게는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인정된다. 또한 혼인생활의 비용, 즉 생활비'자녀교육비'의료비'장례비 등 비용의 부담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부부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곗돈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것이 아니다. 아내가 가족의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하였고, 곗돈을 타서 실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남편은 연대하여 위 계금채무의 반환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돈 빌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 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구입비용 같은 목돈을 차용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비용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결론은, 아무리 부부라 해도 원칙적으로 재산은 남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053) 215-1133.

박정호 변호사 lawmeo@korea.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