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長 후보 선거 45일전 확정…한, 당헌·당규 의결

후보 확정방식은 경선·여론조사·추천委 중 택일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와 관련, 각종 후보의 확정 시한을 처음으로 규정했으며 후보 확정 방식에 대해서는 경선이나 여론조사·후보자추천위 중에서 택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이나 후보 간 토론회도 가능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25일 당헌·당규개정특위와 최고위회의를 잇따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6일 상임전국위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선거 45일 전까지 확정된다. 4월 18일이 시한인 셈이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확정은 선거 30일 전인 5월 3일까지 완료된다. 각급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기간 개시 5일 전까지 확정된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후보는 국민경선이 원칙인 만큼 확정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후보 선정은 공천심사위가 국민 경선, 여론조사, 후보자추천위, 면접, 후보 간 토론회를 통해 확정토록 했다.

결국 경선이나 여론조사·후보자추천위 등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이나 후보 간 토론회로 대신할 수도 있게 했다. 후보자추천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복합 또는 분할된 선거구의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유권자의 0.1% 혹은 100명 이상의 당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당협위원장(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계량적인 심사지표'를 통해 자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어떤 후보 선정 방식을 택하더라도 사전에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등은 거치도록 했다.

경선이나 여론조사·후보자추천위를 통해 선정할 경우에는 후보를 3인 이내로 압축해야 한다.

결국 기초단체장 후보는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하거나 면접·후보 간 토론회를 통해 확정된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선정은 경선이나 후보자추천위 선출, 여론조사 중에서 택일되거나 면접·후보 간 토론회를 통하게 된다.

시·도당 공심위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 심사 때 후보 추천 방식 및 자격 심사와 관련해 당협위원장과 협의토록 하는 게 의무화됐다. 종전에는 의무 사항은 아니었고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또한 전략공천 대상에 취약 지역에다 외부 인사 영입 지역을 추가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는 중앙당 공심위,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시도당 공심위가 전략공천 여부를 정한 뒤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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