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토지 관련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올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51%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42%를 기록하다가 올해 2.51%를 상승해 사실상 3.93%포인트 오른 것. 표준지 공시지가는 향후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 여부에 따라 각종 보유세 과세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경기 회복 반영…보유세 소폭 증가
지난해 10년 만에 하락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상승세로 반전한 것은 실물경기 회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51%. 서울(3.67%), 인천(3.19%)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은 평균 3.01%, 광역시는 0.88%, 시군구는 1.29% 올랐다. 대구는 1.3%, 경북은 1.57% 상승했다.
서울은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은 인천대교 개통,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의 개발 기대감이 반영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을 합한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에서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 오른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보유세는 1.67%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인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을 만들어내는 비율)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합산 토지가 80%, 별도합산 토지는 75%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도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해 구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50~90% 범위이며, 대구는 70% 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지방세 산정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계산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준지 오른다고 개별지가 반드시 오르지 않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이 불러올 각종 부동산 세금 상승 여파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에 비례해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도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땅 가운데 표본을 뽑아서 산출하는 것으로 전체 평균 땅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토지 가격을 의미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20여 가지 변수가 추가로 적용된다. 각종 변수와 조사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 개별지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어도 개별 공시지가의 판단 변수에 따라 개별 땅값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지 공시가격이 개별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개별지가 변수에 따라 10∼20% 정도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법전문가들은 이의제기 기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어 개별지가 산정에서 특수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 경우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달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 공개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표준지 공시지가란?
전국 50만 대표 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 특성, 사회·경제·행정 요인과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 요인을 조사·분석한 대표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4월 23일 다시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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