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올 들어 23일까지 사이비기자 집중 단속을 벌여 5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축사 폐기물과 공사현장 비산먼지, 공장 배수시설 등 각종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은 유형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매매 부정계약과 산림 불법 채취, 불법 건축물·부실공사, 과적차량 고발 등 불법 행위를 트집잡아 금품을 받은 유형이 10건으로 나타났다. 신문사 대표·지사장·본부장·국장 등 간부급이 15명, 평기자가 39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금액은 모두 1억3천만원에 달했다.
모 신문 대구경북본부장인 A(41)씨는 22일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환경법규 위반사항이 있는 것처럼 취재·보도할 것이라고 협박한 뒤 56개 업체로부터 신문구독 대금 명목으로 15만∼20만원씩 모두 1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2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 행위자가 14명이나 됐다"면서 "사이비 기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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