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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독자생존 위해 지역신문법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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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대구 토론회서 제기

지역언론 살리기 대토론회가 25일 오후 대구 신천동 영남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가 지역방송협의회, 대구경북지역미디어공공성연대, 야(野)5당 대구시당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위기의 지역언론, 벼랑에 선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신문부문 주제 발표(지역신문의 현실과 신문정책)를 한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지역 일간지의 위기는 중앙 집중적인 광고시장의 형성, 적자 누적 신문의 퇴출이 불가능한 시장구조, 지역신문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결여 등이 원인"이라며 "중앙 집중적 권력구조와 중앙 지향적인 지역민 정서가 가장 위협 요인인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독자적 생존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지역신문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 ▷신문지원법안 등을 지역신문법 개정안과 조율할 것 ▷지역신문법 개정 과정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의무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한나라당 언론법이 지역신문에 주는 영향'에 대해 따졌다. 조 소장은 한나라당 언론법이 시행될 경우 ▷거대신문에 의한 지역신문 인수합병 ▷거대신문 종합편성채널 진출로 신문고시 무력화 ▷신문발전기금이 종편 지원수단으로 변질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2009년 미국에서 발의된 '신문회생법'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신문을 위해 비영리 단체로 신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조 소장은 "이 경우 신문산업 일반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더 과감한 지원 방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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