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구경북 법인사업자들의 참여비율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는 전체 2만8천여개 중 2만3천여개로 조사됐다. 시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9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올 1월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1년 동안 기존 종이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금(부가가치세)계산서 발행 및 수취, 보관 등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면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세무서의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민원봉사실 등을 방문하거나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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