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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남·김홍년 예비후보, 공천탈락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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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 공심위에 재심 요청

경북도의원 예천군 제1선거구 권광남·김홍년 예비후보가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내정에 대해 "부적격 후보가 공천 내정된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도당 공심위에 공천탈락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경북도당의 공천심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을 요청한 첫 사례여서 도당 공심위와 문경·예천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이한성 국회의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다.

이들 2명의 예비후보들은 이의제기 신청서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가 도박사건으로 벌금 20만원을 받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업체가 예천군 호명면 단암리 하상정비사업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벌이면서 계약 미이행 등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등 부적격 인물로 공천 내정자로 결정된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다소 높게 나타나 공천 내정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탈락한 두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돼 전체 유권자들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15일 이한성 의원 예천지역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도의원 공천 내정자 발표 이후 당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박 전과 등으로 인한 부적합 인물이라고 경북도당 공심위에 의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예천·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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