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일 내놓은 6·2지방선거 지방 공약에서 '향토발전세'가 눈에 띈다. 향토세란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세의 일정액을 자기 고향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의성 출신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할 경우 강남구에 내는 주민세 일부를 의성군에 내고, 의성군에 낸 세금은 다음해에 감면받는다.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납세자 자율 의지에 따라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 지원이다.
향토세 공약은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의 작품이다. 그들의 지역구인 구미와 안동은 지난 30년간 토박이들의 이탈이 심한 지역 중 하나였고 그만큼 세수 확보에 애를 먹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향세'를 연구했고, 김 위원장이 실무 세제 부분을 검토했다.
향토세로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대구 54.7%, 경북 27.7%)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향토세 대상은 2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인 주민세이지만, 앞으로 8조원에 달하는 '소득할 주민세'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6월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 임기를 마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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