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특정 예비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경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5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경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자신이 공무원이며 특정 정당 당원임을 밝히면서 "○○○ 후보님을 반드시 당선시킵시다. 선관위 누구입니까? 신고하려면 하세요"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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