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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빈내항 복원 보상금 내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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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규모 비공개로 하기로

포항 해도동과 송도동, 죽도동 일대의 동빈내항 복원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다음 주 초 개별적으로 통지되고 보상도 본격화된다.

동빈내항 복원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포항시에 따르면 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409필지, 주택 403가구, 상가 76동 등에 대한 토지와 건물, 영업권의 개별 보상금 내역을 10일과 11일 해당 지주들에게 개별통지를 한다는 것. 편입주민들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간접보상은 추후 이뤄진다. LH공사는 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0일부터 동빈내항 현지에 보상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통보된 보상금에 동의할 경우 LH공사에 보상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매와 손실보상 등의 계약 체결과 등기이전을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면 된다. 통보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보상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통보되는 보상금 전체 규모와 관련해 포항시와 LH공사 관계자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연내 협의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나 그동안 편입 주민들의 반발로 볼 때 원만한 보상이 쉽지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포

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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