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설치되는 첫 TV경륜장을 놓고 사업자 측이 대구 달서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승소했지만 이번에는 사업자 측인 건물주(임대인)와 창원경륜공단(임차인)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TV경륜장 설치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TV경륜장 설치를 추진한 건물주는 2004년 TV경륜장 용도로 건물 2개층을 창원경륜공단에 임대했지만 달서구청은 사행성 레저 시설이라는 주민 반발을 의식, 2005년 용도변경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응해 건물주와 창원경륜공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4년여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건물주와 창원경륜공단은 사용승인 신청을 받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와 필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 8월 계약파기 소송으로 번졌다.
창원경륜공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건물주가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계약파기 및 2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창원경륜공단은 "임차인이 부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건물주가 노력해야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물주는 "사용 용도에 맞게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 사용자인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니다"며 "TV경륜장이 특수사업임을 감안해 계약서에도 인허가 관련 사무는 건물주와 무관하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건물주 입장을 받아들여 공단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올 1월 22일 판결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받기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선고한 것.
이후 창원경륜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진행 중이며 건물주는 3년 이상 건물 2개 층을 활용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양자간 임대차 계약이 2011년까지 돼 있어 소송 도중 계약 기간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달서구내 타 건물의 TV경륜장 용도 변경은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주와 창원경륜공단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TV경륜장은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물주는 창원경륜공단과 달서구청 사이에 끼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건물주는 "월 2천700만원의 임대수입을 13개월만 받았을 뿐 3년 이상 건물공간을 방치하고 있다"며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경륜공단 대구지점 TF 관계자는 "달서구 유천동 부지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TV경륜장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