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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전혁 의원과 전교조는 서로 한 발 물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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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강제집행문을 전교조에 발부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사과를 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조 의원은 돈으로 인간의 영혼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이 충돌한 것이다. 이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국면까지 치달아 양측 모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결과를 두고 보면 상처는 영광에 비견될 수 있고, 치유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조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의 동조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측이 잇따라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명분을 충분히 세웠다. 또 전교조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서로 자축할 만한 결과다. 사태를 봉합할 수 있는 조 의원의 사과나 전교조의 강제집행 철회는 오히려 사소한 문제다.

조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을 무기로 한 협박이 두려워 사과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아량이고 용기다. 전교조는 강제집행을 하자니 여론이 부담이고, 하지 않으면 존립 근거가 위태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조 의원의 행동이다. 조 의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단을 공개한 것이지 전교조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한 행동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국민에게는 국회의원이나 전교조, 모두 소중하다. 양자가 머리를 맞대 학교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이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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