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아동학대는 뿌리 뽑아야 할 범죄 행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9천309건으로 2001년의 4천133건보다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재혼과 경제난에 따른 빈곤으로 가정의 구조가 취약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의 주범은 83.2%가 부모였고, 87.2%가 가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이 통계는 신고 건수여서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특히 아동 학대가 가장 가깝고 믿음의 대상인 부모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아직도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교육, 치료와 함께 상습 학대자에 대해서는 친권 상실과 제한을 쉽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대책도 은밀하게 자행되는 가정에서의 학대를 막기가 힘들다. 더구나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은 일시적일 뿐 장기적인 안전장치는 아니다.

항거할 수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은 어떤 종류의 범죄보다 잔인하다.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가 다시 자신의 자식을 학대하는 폭력적인 부모가 된다는 통계가 있다. 고통이 대물림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의식 변화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아이는 보호 대상이자 존중해야 할 인격체다. 내 자식일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소중한 존재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소한 학대가 아이와 가정을 병들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