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자사업 학교신축 비리 첫 적발…공무원 등 구속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의 신축교사 건립사업 비리가 불거짐에 따라 제도 개선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6일 구미에서 중학교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려 횡령한 혐의로 모 건설회사 사장 A(54)씨와 현장소장 B(38)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 회사 직원 2명과 뇌물을 받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C(44)씨, 뇌물을 받은 도교육청 공무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수뢰 액수가 200만원 미만인 도교육청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미 옥계 동중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과다계상해 20여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8억여원 상당을 비자금 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감리담당자나 공무원에게 1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올해 개교를 목표로 신설 추진 중인 구미 옥계 동중학교와 포항 학천·양덕초교, 장성중학교 등 4개교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3개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민자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먼저 투자, 건물을 준공한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후 투자한 자본에 대해 임대기간(20년) 동안 매년 분기별로 분할 상환 받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교육청 발주사업이 예산 제약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민자사업이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과의 유착으로 결국 시공회사의 횡령, 부실시공 등 불법 행위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발주한 학교건설 비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민자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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