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저금리 시대 한 푼이라도 더'''" 복리상품 인기

대구'신한은행-농협, 상품 출시 잇따라

은행에 돈을 맡겨도 한숨이 나오는 시대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겨우 연 2~3%대에 그치는 탓이다. 이마저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제로'에 가깝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하반기는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처럼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복리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복리 예금이나 정해진 기간마다 복리로 지급하는 회전식 예금의 인기도 높다. 저축은행의 예'적금은 기본적으로 복리식 상품구조이고 보험이나 개인연금 역시 복리식 계산법을 적용한다.

◆복리의 마술=은행 예'적금 상품은 원금에 정해진 이자만 주는 '단리' 상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합친 뒤 불어난 원금에 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만기에 받는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 가령 5천만원을 1년 만기 연 4.0%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00만원(세전)이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하면 실제 받는 이자는 169만2천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한 실질 총 수익률은 3.38%로 낮아진다. 반면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물론, 이자에 이자까지 붙여준다. 따라서 복리로 가입했을 경우 1년 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03만7천원이다. 이자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질 수령액은 172만3천원이 된다. 이자가 3만원 이상 더 많다. 복리로 계산할 경우 세금 공제 전 수익률은 4.07%로 높아지는 셈이다. 적은 금액 같지만 단리와 복리상품의 이자 차이는 금리가 높을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진다. 가령 1억원을 30년 동안 연 4%의 단리 상품에 예치하면 2억2천만원을 받지만, 동일한 연 4%의 금리로 복리상품에 투자하면 3억2천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리상품으로 성공하려면 단기간 돈을 적립한 다음 길게 투자해야 한다. 또 비과세나 절세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필수다. 특히 복리상품은 이자가 많기 붙기 때문에 가입 전에 비과세나 세금 우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복리는 1년 단위로 이자가 붙는 연 복리보다는 매월 이자가 계산되는 월복리가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월복리 상품 눈길=최근 들어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월복리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신한 월복리 정기예금'은 최소 가입금액 300만원, 최대 가입금액 3천만원으로 1~3년제 상품으로 구성된다. 금리는 1년제 연 3.8% 2년제 연 3.9% 3년제 연 4.02%다. 최근 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 포인트 정도의 금리 차이가 난다. 개인에 한해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선보인 '월복리 적금'도 복리식 상품이다. 3년제 적립식 예금으로 기본금리는 연 4.5%다. 우대이율까지 적용하면 연 4.8%로, 이를 일반적금으로 환산하면 연 5.03%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다만 분기별 최대 10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농협은 '채움월복리적금'을 판매 중이다. 자유적립 방식으로 10만원 이상 매월 5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금리는 평균적으로 1년제는 연 3.88%, 2년제 연 4.0%, 3년제는 연 4.14%를 준다. 급여 이체나 지역농협 카드 보유 하나로마트 고객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7%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의 '월복리 기업적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조합이면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1년제 연 3.2% 2년제 연 3.55% 3년제 연 3.9%이며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최고 연 0.2%)를 적용한다. 단리로 환산한 수익률은 각각 연 3.44%, 연 3.84%, 연 4.27%다.

◆회전식 정기예금도 주목=일부 은행의 '회전식 정기예금'도 복리식 이자계산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회전 주기를 3개월로 선택했다면 3개월마다 이자를 복리식으로 계산해 다시 원금과 이자를 재예치하는 방식이다. 대구은행의 '자유만기회전예금'은 1~6개월, 12개월 단위로 회전 주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회전 주기별로 이자를 주는 이자지급식과 회전주기별로 복리로 계산한 뒤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만기지급식이 있다. 14일 현재 금리는 1개월 2.2%, 3개월 2.7%, 6개월 2.85% 등이다. '편리금리 회전 예금'은 1년 만기 상품으로 1개월과 3개월 주기로 회전된다. 비과세(생계형) 및 세금 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회전식 예금인 '금리 연동형 국민수퍼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금리연동형 예금의 금리 변동 주기(회전 단위기간)는 1~6개월 월 단위 또는 30~181일 일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3년이다. 금리는 '국민수퍼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기준)에 연동해 단위기간별로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1년제 정기예금에 가입 후 매 3개월, 6개월, 9개월 해당일에 중도해지 시 기간별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 3, 6, 9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도 거래실적에 따른 멤버스 포인트를 각각 정기예금 가입금액의 최대 1%까지 캐시백해 정기예금 원금에 합산한다. 그러나 회전식 예금은 주기마다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복리는 맞지만 회전식 정기예금은 단리식 상품보다 금리가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다.

◆저축은행, 저축보험도 복리 상품=저축은행의 예'적금은 기본적으로 복리식 상품구조다. 단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찾아갈 때에 한해 복리를 적용한다. 보통 저축은행의 예'적금은 만기가 최대 3년이다. 보험사의 복리상품은 저축보험이 대표적이다. 저축보험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설계사 수수료와 보장보험료 등을 제외한 액수에 대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가입 전에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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