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울산·포항·영덕·울진지역 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20여마리(시가 40여억원 상당)를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한 뒤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에 유통한 혐의로 A(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업자와 운반총책, 해상 운반책, 육상 운반책, 중간 도매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동해안 일대에 밍크고래 불법 포획 조직이 몇개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구입해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에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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