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밍크고래 120마리 불법포획 조직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0억대 유통 8명 구속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울산·포항·영덕·울진지역 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20여마리(시가 40여억원 상당)를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한 뒤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에 유통한 혐의로 A(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업자와 운반총책, 해상 운반책, 육상 운반책, 중간 도매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동해안 일대에 밍크고래 불법 포획 조직이 몇개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구입해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에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