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담] 법인에 출자한 주주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사업은 주주들이 일정액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익금을 주주들이 배당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그런데 그 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그 법인에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서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을 지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한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과점주주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었다. 현재는 일정 범위자에 한정하였는데 그 범위는 ①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위 ①, ②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대표자 본인과 실제로 투자와 무관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주주로 등재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실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으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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