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석우)는 23일 고기불판 세척 후 폐수를 무단방류해 수질오염을 유발한 혐의로 불판세척업자 5명을 적발해 P씨를 구속기소하고, K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판 세척을 위탁한 식당업주 6명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대구시 서구 세척사업장에서 3, 4일 간격으로 1천여 개의 고기 불판을 수거해 세척한 뒤 매번 3t씩 모두 300여t의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혐의다.
검찰은 P씨가 무단방류한 불판 세척 폐수에는 동식물유지류, 구리, 페놀 등의 오염물질이 포함됐고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1.06∼486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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