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기불판 세척 폐수 무단방류 5명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식당업주 6명도 약식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석우)는 23일 고기불판 세척 후 폐수를 무단방류해 수질오염을 유발한 혐의로 불판세척업자 5명을 적발해 P씨를 구속기소하고, K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판 세척을 위탁한 식당업주 6명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대구시 서구 세척사업장에서 3, 4일 간격으로 1천여 개의 고기 불판을 수거해 세척한 뒤 매번 3t씩 모두 300여t의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혐의다.

검찰은 P씨가 무단방류한 불판 세척 폐수에는 동식물유지류, 구리, 페놀 등의 오염물질이 포함됐고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1.06∼486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