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대승선인원이 13명을 넘는 2t 이상 낚시어선에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포항해경은 27일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선박 위치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3월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이 개정된 이후 유예·계도 기간을 거쳐 7월 첫번째 선박 정기검사부터 본격 적용된다.
경북 동해안 낚시어선 127척 가운데 해당 어선은 모두 18척이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이진숙 21.2% VS 김부겸 15.6%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AI 시대 에너지 중요한데…'탈원전 2막' 가동, 에너지 대란 오나
"조용히해! 너한텐 해도 돼!" 박지원 반말에 법사위 '아수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