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대승선인원이 13명을 넘는 2t 이상 낚시어선에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포항해경은 27일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선박 위치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3월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이 개정된 이후 유예·계도 기간을 거쳐 7월 첫번째 선박 정기검사부터 본격 적용된다.
경북 동해안 낚시어선 127척 가운데 해당 어선은 모두 18척이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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