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이 또 하나 생긴 것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란 현재 주로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희망근로사업을 지방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자체 예산 426억 원과 정부가 지역발전상생기금에서 지원하는 74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을 투입해 5천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의 85.2%를 경북도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재 희망근로사업은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게다가 지역발전상생기금도 서울'경기'인천의 지방비로 조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업에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전혀 없다.
결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짐을 이름만 바꿔 지자체에 떠넘긴 꼴이다. 이런 식의 사업비 떠넘기기는 지자체 재정 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국가사무 중 사회복지 관련 업무 67개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늘려준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담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에 불과했다. 이양된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련 국비 부담액은 2004년 9천755억 원에서 2009년 1조 2천54억 원으로 24% 늘어나는 사이 지방비 부담액은 1조 2천669억 원에서 3조 4천406억 원으로 무려 172%나 불어났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사회복지 예산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너무 벅찬 사업이다. 지방 이양으로 포장해 사업비 부담을 지자체에 지우는 것은 책임 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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