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공무원을 위한 지방공기업인가

지방공기업 CEO는 '퇴직 공무원 노후 보장용'이라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134개 중 CEO가 공석이거나 직무대행 체제인 9개를 제외한 125개의 CEO가 해당 지자체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CEO를 맡고 있는 경우는 32개(26%)에 불과했다.

특히 인천(13개), 부산(6개), 충북(3개), 충남(3개)은 전부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 CEO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4개 중 3개, 경북은 7개 중 5개 공기업의 CEO가 퇴직 공무원이다. 이쯤 되면 '공무원의,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지방공기업'이란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공무원 출신이 CEO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지방공기업의 빚이 무려 42조 6천818억 원, 적자 규모는 4천746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지방공기업 경영이 부실하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곧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경영 능력의 부족이다. 지방자체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측근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공기업의 경영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영 능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에게 지방공기업을 맡기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공모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대상자를 낙점해 놓고 진행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임명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거나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공기업 설립을 막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지방의회의 심사'평가를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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