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시는 체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경북에서 처음으로 9, 10일 이틀 동안 도로공사 및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경부고속도로 김천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였다.
9일 김천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배모(38) 씨 등 8명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김모(42) 씨 등 22명에 대해서는 1주일 안에 체납된 세금을 내라며 경고조치했다.
이날 체납차량 단속은 김천시 체납단속 차량에 탑재된 '영상처리시스템'을 활용,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로에서 지방세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뒤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천시는 앞으로 체납차량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단속 횟수를 늘리는가 하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인근 시군과 연계한 합동 단속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본청 직원 436명과 읍·면·동 직원 396명 등 전체 832명이 시 전체 567개 마을을 개인별·팀별로 나눠 '체납세 특별징수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읍·면·동별로 체납세 정리 실적을 매일 보고토록 하고 매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김천시 최진태 세정과장은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을 단속할 수 있고,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의 30%를 징수촉탁 수수료로 받는다"며 "앞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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