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영화상영 30분 후 극장 도착 환불 X

Q 영화표를 예매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상영시간에 맞춰가지 못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다. 영화관에서는 상영시간이 30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환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는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영화 관람을 취소한 경우 영화 상영 시작 전 20분 전까지 요청하면 입장료 전액 환불, 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때까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의 50% 환불, 영화 상영 후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가 상영된 후 환불을 요청한 것이라면 관람료를 환불받을 수 없다.

Q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중요 부분에서 끊김 현상이 2회 정도 발생하여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배상 요구가 가능한가?

A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장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 경우처럼 영화가 상영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2회 이상 끊어지거나 상영이 10분 이상 중단된 경우라면 입장료 환불, 상영 중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라면 입장요금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영관의 사정으로 인해 상영이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장료 환불, 상영 예정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2배를 환불 받을 수 있다.

Q 8월 공연예정인 콘서트 티켓을 6월 말에 예매해 두었는데 8월 초 공연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해 버렸다. 예매해 둔 티켓 값은 어떻게 배상받나?

A 공연취소가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소비자는 입장료에다 입장료의 10%를 더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연취소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면 입장료에 대해서만 환불 받는다. 이 경우 사업자가 관람권을 할인 판매했다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Q 뮤지컬 공연을 보려고 인터넷 예매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다.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됐는데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

A 관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불, 공연일 3일 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불, 공연일 1일 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불,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는 90%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을 받을 수 있다.

TIP: 공연, 영화관람 시 주의사항

1) 공연이나 영화 예매를 할 때는 인지도가 있는 예매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주관하는 공연기획사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2) 늦어도 10분 전에 입장해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휴대전화기는 전원을 꺼두어 방해되는 소리는 미리 차단하도록 한다. 공연이나 영화관람 도중 녹음이나 사진촬영은 하지 않도록 한다.

3) 어린이와 함께 왔을 때는 4~7세의 어린이는 유아놀이실에 맡기는 것이 좋으며 어린이 입장이 가능한 공연이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양해를 구한 뒤 통로 쪽에 앉아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 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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