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모 재단 비리 주중 수사의뢰

시교육청, 전 현 이사장 집중 감사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대구 K교육재단에 대한 조사가 수사 기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30일 K교육재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감사반을 파견, 재단 이사장 C씨와 전 이사장 B씨를 상대로 학교 매매 추진 여부와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진정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C씨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학교 매각 작업이 실제 추진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각 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시에는 법인 이사장이나 경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교육청이 확보한 진정서는 재단 이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올 들어 진행된 재단 매매 추진 과정과 재단 이사장 형제들간의 매매 합의서, 재단 매매 계약서 등의 자료가 40여 쪽 분량에 담겨 있다. 계약서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교사 2명을 채용하고 이를 어길시 (매수자는) 3억원을 보상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감사반은 이날 이 재단 소속 일부 교사들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감사과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 채용돼 재직 중인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인 A씨는 "재단 이사장 가족이 학교 경영을 좌지우지했다"며 "조만간 B, C씨와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담은 녹음 테이프를 비리 의혹에 대한 증거물로 관계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교육청 측은 "감사 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수사와는 별도로 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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