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 지방업체, 혁신도시사업 할수 있다

"컨소시엄 통해 참여"

혁신도시사업 영세 지방업체 참여 문 연다

영세 지방 건설업체가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규모 사업만 수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고치자는 정치권의 요구에 정부가 잇따라 긍정적으로 반응해 4대강 사업처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지방 영세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지역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기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지역 건설업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혁신도시 청사 신축 사업에도 적용해 영세 지역 건설업자들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총리실장은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방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청사신축 사업 등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 건설 업체들이 혁신도시 청사신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정부 반응이 나왔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다른 것에 무리가 가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혁신도시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이 같은 대답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공공기관 신축청사 규모가 대부분 현행법상 지역의무공동도급 규모 76억원을 상회함에 따라 지역 건설 업체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나온 것이다.

박상전·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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