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중소 협력업체의 거래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중소 협력업체의 거래대금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현금을 지급해왔으나 이번에 금액 제한없이 전액 현금 결제로 전환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 협력업체와의 어음결제가 폐지됐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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