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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차등지급, 대구는 조례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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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참전수당지급 형평성 문제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령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지자체에 따라 차등지급하거나 대구 등은 조례조차 없다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군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대책 등 미흡한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참전수당 인상을 위해 한나라당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제,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과 대상이 지자체마다 다른 데다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적지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3만원)과 인천(5만원), 경북(1만원), 제주(2만원) 등이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구와 부산 등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조례조차 없다.

시·군·구의 경우에도 전체 228곳 중 150곳만 지급하고 있고 지급액 역시 1만~5만원으로 제각각이다. 지급 대상도 6·25 참전유공자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다.

배 의원은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을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예산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참전유공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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