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시간당 5천원' 가능

저소득 가정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맡길 사람을 구하는 엄마들은 많다.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마땅히 아이를 믿고 맡길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돌아온 후 부모 퇴근 시간까지 보육의 사각지대가 된다. 직접 아이돌보미를 구하거나 아이돌보미 업체를 찾기도 하지만 각 구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부모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을 돌봐준다. 보육시설, 학교나 학원의 등·하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병원에 데리고 가는 서비스, 놀이 활동 등이 포함된다. 단,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5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육 선생님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 및 상해 보험에 단체 가입돼 있다. 중구 가정지원센터 이효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담당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주로 아이가 어린이집을 마친 시간부터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 빈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용 시간이 6월 이후 한 달에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40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일반 가정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평균소득 이상의 가정은 믿을 만한 보육 선생님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당 1명을 돌보는 데에 5천원. 기본 시간이 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명의 아이를 돌보는 데에 2시간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은 교통비 2천원을 포함해 1만2천원을 지불하면 된다.

1577-2514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결된다. 또는 직접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familynet.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실사를 거친 후 가정보육사를 파견한다.

최세정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