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법정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금 유용 등 각종 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금회 대구·경북지회도 직원 채용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고,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지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제도 및 전달 체계 운영실태' 감사에서 모금회 대구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 4명을 특별채용할 때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장 1명이 퇴직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 채용에서 대구지회에 근무했던 모 협의회의 이사장이 부탁한 B씨를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금회 내부 규정에 따라 결원이 생기면 내부 승진을 시키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A씨가 이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 또 나머지 3명도 복지기관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모 협의회 이사장의 부탁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A씨가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난다는 내부 지적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모금회 측은 A씨에 대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지회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맞다"며 "할 말이 없다"고 시인했다.
경북 영주시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지회 성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은 이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인 남편의 주민등록을 분리한 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가정이 해체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금회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 공무원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 등 친인척 6명을 부당하게 추천해 14차례에 걸쳐 16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회 관계자는 "문서 조작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며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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