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되고 장례기간도 5일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7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재의 국장(9일 이내)과 국민장(7일 이내)을 국가장으로 통합했다.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에 따라 법의 제명도 '국가장 법'으로 바뀐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안장식을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재외 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대상자도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에서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으로 개정했으며, 장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했다. 국장일 관공서 휴무규정은 삭제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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