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요 초대석] 지역경제살리기 3개 법안 완성 김성조 의원

"전국토 균형발전 이뤄지도록 역할할 터"

국회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독감으로 연방 헛기침을 했다. 국감 진행으로도 바빴지만 틈나는 데로 위원들을 만나느라 무리를 한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감 기간 지역경제를 살리는 법안 3개를 완성했다. 안쪽 호주머니에 A4용지 요약문을 넣어 다녔다. 틈만 나면 그것을 빼 들고 기재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을 비롯해 이강래, 오제세, 조배숙 의원 등과 같은 당 강길부 의원 등에게 설명했다. 한번 보자고 하니 너덜너덜해진 요약문을 내놓는다. 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렇다.

#1.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임시투자세액공제'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곧 폐지할 방침인데 김 위원장은 지역에서는 한시적으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 건설경기 한파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미분양 주택 중 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사택으로 구입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세제혜택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대구경북은 전국 미분양 주택률 최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형편이다.

#3. 지역에 살고 있는 R&D 인력의 임금소득에 소득공제 폭을 확대해 우수 인력을 지역에서 붙잡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개정안도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들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기재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다음달 상임위 법안심사에서는 정부안과 개정안을 놓고 병합심리를 할 것"이라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달 말 공동발의하고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지역경제 살리기 노력은 당 정책위의장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지역으로 돌아올 때 세제혜택을 주자는 '해외 U턴 기업 지원법'은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세의 일정액을 자기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향토세'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두 법안은 '김성조법'으로 회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국가 전체의 재정과 경제를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을 총평해달라고 했다. "우리나라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다. 복지지출이 늘고 있는데 재정에 큰 무리 없이 어떻게 녹여나갈 것인지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초대형 이슈가 없어 이슈가 함몰되는 일이 없었다. 다행히 각종 정책에 대한 대안 연구까지 도출돼 보람 있었다." 김 위원장은 국감 기간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인 구미를 찾았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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