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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지역 교사 8명, 해임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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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규탄집회·농성 강력반발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대구시·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규탄집회와 농성으로 맞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1일 민노당 후원 혐의로 기소된 8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속개, 2명을 해임 의결하고 5명은 정직 1~3개월, 1명은 감봉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해당 교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위를 열었지만, '소명자료가 많아 판단에 시일이 걸린다'며 의결을 1일로 미룬바 있다.

시교육청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전체 징계 혐의자 20명 중 시효 논란이 있는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노당 후원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명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다.

전교조는 '중징계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교육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미리 징계 대상과 양형을 내부적으로 확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징계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징계위는 해임·정직 징계 의결을 철회하고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일 시교육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야5당 명의로 징계저지 규탄 농성을 벌인데 이어, 오후에는 중징계 의결을 한 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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