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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기준 '1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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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방세기본법' 의결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이 종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명단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서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된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2년 넘게 1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수가 너무 적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안은 또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과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 승강기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내년부터 2013년 말까지 주택·차량 등을 취득·등록하면 취득세액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된 '서민 생계형 자동차'(화물 적재 바닥면적 2㎡ 미만)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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