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 유통기한 무시 적발돼도 170만원 과징금 내면 '끝'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대형마트의 배짱 영업을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거대 자본을 낀 유통공룡들은 이를 하루 170여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8월) 유통판매업체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 내용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전체 282건 중 142건으로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적발추이도 지난 2008년 46건에서 지난해 65건, 올해 8월까지 31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연매출 100억원대 이상의 대형마트들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영세 유통업체들에 비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업체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책정돼 있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에 대한 특혜란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는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영업정지 하루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산정되는 것.

이때 연매출 3천만원 미만인 영세 유통업체들의 경우 하루 매출환산액이 8만2천원인데 비해 하루 과징금 기준은 8만원으로 과징금 부담률이 97.5%에 달하지만, 연매출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하루 매출환산액 2천740만원에 하루 과징금 기준은 166만원에 그쳐 과징금 부담률이 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등 제품의 신선도나 질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보니 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영세업체들의 과징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1일 과징금이 너무 적어 영업정지 처분을 돈으로 해결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며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악용한 대형마트들로 인해 국민 먹을거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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