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범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이 구역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회의에서 일반적, 전수적으로 이뤄져 다소 형식적이었던 소방검사를 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해 선택적,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소방시설에도 내진 설계 기준을 도입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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