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현기)와 대구환경청 및 대구시는 지난 두달간 합동 단속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도금업체 대표 및 직원 2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D금속업체대표 P(59) 씨 등 1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허용기준치의 1천630배에 이르는 시안과 아연(447배), 크롬(287배) 등을 함유한 도금폐수 600여t을 수중모터와 고무호스를 이용해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씨 등 도금업체 대표 및 직원들은 폐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무단 방류를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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