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문서 위조 토지 보상금 주고 수뢰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7일 도시계획 도로 보상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권모(37)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쓰고 남은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4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해 매입 대상 토지가 아닌 지인의 땅 257㎡에 대해 1억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7급 공무원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주시의 토지 보상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시의 도로개설과 보상 관련 서류를 압수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 외에 토지 보상과 관련해 공무원 5, 6명에게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