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문서 위조 토지 보상금 주고 수뢰 구속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7일 도시계획 도로 보상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권모(37)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쓰고 남은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4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해 매입 대상 토지가 아닌 지인의 땅 257㎡에 대해 1억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7급 공무원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주시의 토지 보상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시의 도로개설과 보상 관련 서류를 압수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 외에 토지 보상과 관련해 공무원 5, 6명에게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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