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병석(50) C&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경철 부장판사)는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면서 함께 기소된 박명종 전 C&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형을,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2008년 3월 C&우방의 회계감사에 즈음해 계열사간 부당자금 거래로 C&조경건설 등 계열사에 113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C&우방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67억여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배임 혐의에 대해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박 피고인 등 그룹 차원의 임원이나 계열사 담당 직원들의 진술을 판단해 볼 때 임 피고인에게 사전보고가 있었으며 임 피고인 지시에 따른 부당자금 거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회장이 이달 6일 재판부에 그룹 직원과 협력사, 소액주주 등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함께 재판을 받는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의 글을 제출했지만 때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은 위장 계열사 등을 통해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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